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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학기부터 고교학점제의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채우면 이수한 것으로 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공통과목(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등)은 현행과 같이 출석률과 과목별 최소 학업성취율(40%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모두 만족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 행정예고안'을 공개했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이수 여부를 결정할 때 모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면 교사 등 현장의 부담이 커진다는 교원단체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수립 변경안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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