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지식백과] 2025년 달라지는 정책·제도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교육·보육
□ 초·중·고 대상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2025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대상자)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AIDT 자세히 보기)교육부는 2024년11월29일 사회·과학 과목은 AIDT 도입을1년 늦추고 국어,기술·가정(실과)은 아예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AIDT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고교학점제는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고교학점제는 지난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됐는데,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이와 함께 2025년부터 고교 내신 성적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되며,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절대평가(A~E등급)와 상대평가(1~5등급)가 병기된다.
□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강화
10대 미성년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자동 비공개로 전환된다. 이에 허가된 사람만 팔로우 및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사용 시간 제한 및 유해 콘텐츠 필터링도 강화된다.
□ 늘봄학교 대상 확대
2025년 1학기부터늘봄학교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 교과과정 외에 제공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 이하(100만 명)에서 9구간 이하(150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여기에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도 제공된다.
□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아이돌봄 서비스가 강화되는데, 소득구간별로 요금 지원율을 5~50% 포인트 인상하고 2024년 11만 가구였던 지원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린다. 이용자는 시간대만 이용하는 시간제 돌봄은 물론 영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종일제 돌봄도 신청할 수 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게 된다.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세제·금융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이 공제된다. 이는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만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또는 손자녀)를 둔 가구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첫째는 연25만 원▷둘째는30만 원▷셋째 이상은40만 원으로 공제액이10만 원씩 높아진다.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은 연3800만 원에서 연4400만 원으로 확대되는데,이는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2200만 원)의2배다.
□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국세환급금을 1년간 미수령 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금액 기준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충당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확대되면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게 된다. 6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주류 반입은 2L 이하, 400달러 미만으로 2병만 반입할 수 있었지만, 1분기(1~3월) 내에 병 수 제한이 폐지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는데, 이는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이다.
□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도서 구입,공연 관람,박물관 입장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도 적용된다.이에 총급여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30%를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2025년부터는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여행업, 실내·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확대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약국으로 확대 시행
2024년 병원급(병상30개 이상)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된 실손 청구 전산화가10월25일부터는 의원·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이는'실손24'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 등을 통해 신청하면 보험사로 청구서류가 자동 전송되는 제도다.또 보험금 대리청구 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4월부터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 시중은행 주담대·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감소
2025년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50% 줄어든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 수수료는 0.4% 수준인데,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서는 각각 0.6∼0.7%, 0.4% 수준으로 조정된다.
□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실시
2025년 7월(예정)에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실시되는데, 이는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된다.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4000만∼1억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에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완화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가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변경된다.
□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주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2025년 중 출시되는데, 이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연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 제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 시행
제2금융권에서 본인도 모르게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발생해 금전적 피해가 생기면 일정 부분 배상을 받게 된다. 피해배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예금보호한도가2001년 이후24년 만에5000만 원에서1억 원으로 상향된다.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2025년1월 공포되면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1억 원 이하로 확대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은1월 중에 대상 금액이 기존5000만 원 이하에서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또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3주에서2주로 단축한다.
□ 증권시장 공매도 재개
2023년 11월부터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2025년 3월 3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공매도 재개와 함께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2025년부터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이 월 2만 4000원에서 월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입할 경우 신용점수에서 5~10점 가량의 추가 가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만기 전 누적 납입 원금의 40% 이내로 부분 인출을 허용한다.
부동산
□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한 기존 1주택자에게는'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와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된다.이에 더해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다만주택 요건과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한다.
□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 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2025년 6월부터 복원하며,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도 가능하게 된다. 등록말소는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사업자는 말소 즉시 세제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 하반기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2025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데,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도록 절차를 수정한다.
□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2025년 2월부터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는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된다.
□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층간소음 1등급 수준(49dB → 37dB 이하)을 적용한다.
□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2025년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1차 에너지(수력·화력·원자력 등)로 얻는 전기를 연간 1㎡당 120kWh 이내로 써야 했지만, 새 기준은 100kWh 이내로 써야 해 기준이 17%가량 강화된다. 나머지 전력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 비(非)아파트 구입자의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기존에는 60m2·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 주택을 저가주택으로 인정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했으나, 2025년부터는 기준이 85m2,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1월 13일부터 등기신청을 할 때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등기신청 때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될 예정이다.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연동형),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법률
□ 9급 공시 출제 기조 개편
9급 공무원 시험 중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2025년부터는 ‘암기형’이 아닌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면 전환된다. 이에 국어 과목의 경우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이 같은 신규 문제유형은 2025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한다.
□ ‘세종대왕 나신 날’·‘우주항공의 날’ 제정
2025년부터 5월15일은‘스승의날’과더불어‘세종대왕나신날’이된다.세종대왕나신날은1397년5월15일(양력)세종대왕탄신일을의미하는데, 특히 그간 한글주간(10. 4~10)에시행하던세종문화상을세종대왕나신날기념행사에서시상한다. 또 5월27일은‘우주항공의날’이 되는데,우주항공청은우주항공청개청일인5월27일을‘우주항공의날’로지정해‘우주항공5대강국’을실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외국인증 발급 가능
2025년 1분기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상반기 중에는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QR코드를 발급하는 등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건물 및 도로 번호판 변경
건물 및 도로 등에 설치된 번호판의 바탕색이 현행 '남색'에서 눈에 잘 띄는 '청색'으로 바뀌고, 보다 직관적으로 건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 번호는 위로, 도로명은 아래로 배치된다.또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나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해 건물 번호판의 설치 높이는 현행 1.8m에서 1.5m로 조정하고,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 표면을 '코팅' 처리한다.
□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2025년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액이 약 20% 늘어나며, 분할지급도 가능해진다.구상권행사 시에는 가해자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비 지원금액을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2인 기준)으로 인상했고, 생계 지원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 등기신청 간소화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으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유증 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 사항만 등기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꼼수 공탁’ 차단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 의사와 다르게 법원에 일정액을 기습 공탁하거나, 공탁을 이유로 감형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판결 선고 전 형사공탁 시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강화
성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했는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개한다.
□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서비스 개시
각종 공공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맞춤형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가 시작되는데, 이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청년·구직·출산·전입(이사) 등 4개 분야 800여 개로, 정부는 2026년까지 3300여 개 수준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 30원, 일급 기준 8만 240원이며, 월급(주 40시간제,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이다.이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 상습체불사업주 처벌 강화
상습체불사업주는 ▷출국금지▷국가의 각종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국가 및 지자체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는 기간에 재차 임금체불을 하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및 확대
임신부는 이전보다 4주 이른 임신 32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 전체를 단축 근로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현행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육아휴직(1년)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기간을 단축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사용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부모 육아휴직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부모가 각각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3회(사용 횟수는 4회까지 가능)로 확대된다.또 월 150만 원 이내에서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원 한도에서 통상 임금의 100%로 늘어난다.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100%를,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 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그리고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된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
빈일자리와 청년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주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재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원하는 경우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구직 증명서, 고용24에서 통합 관리
그간 개별 기관에서 일일이 발급·제출하던 구직관련 증명서(자격, 경력, 학력 등)를 고용24 모바일 앱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앱에서 ‘디지털배지’라고 불리는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면 채용기업에 바로 제출도 가능하다.
보건·복지
□ 6가 혼합백신 시행
기존5가지감염병을예방하던‘5가혼합백신’에B형간염까지예방하는‘6가혼합백신’의영아무료접종이 2025년1월2일부터시작된다.백신은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소아마비,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B형간염을예방한다. 기존5가혼합백신으로접종할때총6회접종이필요한것과달리6가혼합백신은3회접종과B형간염백신1회등총4회접종으로완료할수있다.(자세히 보기)
□ 56세 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
2024년부터 56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검사에C형 간염검사가 신규 도입된다. 현재는 40세를 대상으로B형 간염검사만 실시 중인데, 여기에 생애 1회 C형 간염 조사도 추가되는 것이다.C형 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 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질환으로 무증상 감염이 약 70~80%에 이른다. 이는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골다공증 검사,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
현재 54세, 66세 여성에 한정해 실시되고 있는 '골다공증 검사'가 2025년부터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행 54세, 66세 여성 총 2회에서 54세, 60세, 66세 총 3회로 늘어난다.
□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사 검진 주기 단축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검사)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 정신증 검사도 신규 도입된다. 조기정신증은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를 포함해 뚜렷한 증상이 발현된 시점부터 최대 5년을 말한다.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만 20~49세 남녀라면 누구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에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에 5만 원 한도로 최대 3번 지원받을 수 있다.
□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1급응급구조사업무 범위가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도 확대되는데, 이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5종이 추가됨에 따른 것이다.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 의료기관에 있을 때 업무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를 말한다.
□ 저소득층 식생활 개선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
저소득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금액이 기존 4인 가구 기준 월 8만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 역시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2025년부터는 임산부와 영유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중위소득 62% 이하 가구로 대상이 확대된다.
□ 복지 알림이 서비스 도입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복지 알림이 서비스’는 복잡한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이 놓치기 쉬운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것이다.시작 시점은 2024년 12월 26일로 주민등록 정보와 과세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안내된다. 2026년까지 약 3000여 개의 서비스가 복지 알림이에 포함될 예정으로, 2025년에는 우선적으로 500여 개의 공공서비스가 시행된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급여별선정기준이되는기준중위소득은 6.42%가 인상되면서 4인가구기준으로609만7,773원이 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된다.
□ 차상위계층 아동도 디딤씨앗통장 지원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아동(0~17세)까지 확대된다.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한부모 가족, 예술 활동 지원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한다. 해당 사업은 6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 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통
□ K패스 확대
5월부터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K패스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일반인은 20%, 만 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주는데, 다자녀 가구(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혜택이 신설된다. 또 K패스 적용 지역도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0개 지자체로 늘어난다.
□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경기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을 잇는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1월 1일 개통됐다. 이는 총연장 72.2km, 왕복 6차로로, 이에 따라 남안성 분기점에서 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19.8km 감소(92.0km→72.2km)하고, 이동시간은 49분 단축(88분→39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3월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 등의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이륜자동차의 안전성,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가 최대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경제적 보상 도입
전기자동차의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 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또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 수소연료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5월15일부터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된다.종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12m에서30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는데,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그 기준이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
□ 음주운전 의심자의 운전 후 추가로 음주 행위 금지
6월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 배송
1월 17일부터 택배서비스 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이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기의 운용이 가능하다.
□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확대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현재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사면 3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두 명이면 100만 원, 자녀가 세 명이면 200만 원이 추가된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1962년 도입된자동차등록번호판봉인제도가 2월 21일부터 사라진다.번호판 봉인제는 무궁화 문양의 볼트로 후면 번호판을 고정한 것으로,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IT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폐지가 결정됐다.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
2월17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안전성을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또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3월 20일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 인증과 적합성 승인을 받아 도로 운행이 가능해진다. 레벨4 수준은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단계를 말한다.
□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 확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2024년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병무
□ 병 봉급 인상
1월부터 병장 봉급이 월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르고, 상병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일병은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승한다. 또 월 64만 원을 수령하던 이병은 75만 원을 받게 된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재정지원금이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 지원금 인상에 따라 기존의 적금 가입자는 1월 2일까지 가입계좌의 납입한도 상향과 군 급여 중앙공제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 동원훈련 Ⅱ형 및 작계훈련 훈련·교통비 지급
예비군이 2박 3일 숙영하는 ‘동원훈련’은 ‘동원훈련I형’으로, 4일간 출퇴근하는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II형’으로 바뀐다.1월부터 동원훈련 Ⅱ형(구 동미참훈련)에 참석하면 하루당 1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한다.예비군 5~6년차가 주소지 인근에서 받는 작계훈련의 참석자에는 훈련 1회당 3000원의 교통비가 제공된다.
□ 여군예비역 전원 동원훈련 대상
1월부터 여군 예비역 전체에 대해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그동안은 여군 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이나 비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인원에 한해 병원동원소집을 지정했다.
□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 시행
1월 17일부터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는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이다.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그동안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현역병 입영을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20세에 한 번의 신청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원하는 날짜에 입영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환경·기상
□ 녹색 중소·중견 기업 성장 지원
녹색 산업 분야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할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작된다. 지원분야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 중개업이 도입, 할당대상업체 및 제3자(금융기관 등)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가능했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 공영 자전거 타면 탄소중립 포인트 적립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항목에 공영 자전거 이용과 잔반 남기지 않기가 추가된다. 식사 전후 잔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곳에서 식사 후 음식을 남기지 않으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친환경 행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 긴급재난 문자 대상 확대
5월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여름철부터는 수도권·경북·전남권에 국한됐던 긴급재난문자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겨울철부터는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한다.
□ 선제적 폭염 정보 제공
2025년부터는 선제적 폭염 대비를 위해 폭염 정보가 더 빨리 제공되는데, 최대 5일까지 폭염 발생 가능성 정보를 재난 관계 기관에 시범 제공한다. 또 보건·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험수준을 제공하는 폭염 영향예보는 하루 앞당겨 2일 전에 제공한다.
농축산·수산
□ 빈집 재생 사업 신설
농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빈집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접목시키기 위해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우선지자체에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쉼터'가 1월 본격 도입된다.이에 따라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 이내)를 설치할 수 있다.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의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한다.
□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최초 인상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 인상한다.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5%)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직불금 지원단가는ha당 기존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확대된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2025년 처음 시행된다. 이는 향후 쌀 수요량 전망 등을 감안해 2025년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8만ha 감축을 목표로 한다.
□ 농업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전환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농업 수입안정보험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대상 품목은 쌀과 보리, 양파, 무(가을), 배추(가을), 감귤(만감류) 등을 포함해 15개로 늘어난다. 농업인은 수입보험의 보장 수준(60~85%)을 선택할 수 있다.
□ 친환경축산직불금 인상
친환경축산직불금의 품목별 지급단가 및 농가당 지급한도가 인상되고, 유기지속 직불금이 신규 도입된다.품목별 지급단가는 한우 17만 원에서 37만 원(1마리), 우유는 50원에서 122원(1ℓ), 계란은 10원에서 20원(1개)으로 인상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기존에는 5개년(5회)만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직불금을 최장 5개년간 지급받은 농가도 친환경 축산물을 계속 생산한다면 유기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유기지속 직불금을 계속 지급한다.
□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
저탄소 축산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확대되는데,그동안 에는 저메탄사료(한·육우·젖소) 및 질소저감사료(돼지) 급여 활동에만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부터 신규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에도 지원하며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돼지(38만 5000두)에서 한·육우(10만 두)·산란계(100만 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 반려동물 전 업종CCTV설치의무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2025년부터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영업장 내CCTV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동물 판매업,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만 해당이었지만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이 추가됐다.영업장별CCTV설치 장소도 구체화됐는데, 이는 동물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이 해당된다.
□ 동물병원 의무게시 진료비용 항목 확대
모든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이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며,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진료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 개 사육농장주 및 도축 상인 전·폐업 지원
개 사육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장주나 도축 상인이 폐업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받는다.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양식 어장의 환경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식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가 시작된다. 내수면 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 협동, 외해 등 양식 면허가 대상이다. 2026년 7월~2027년 6월 면허가 만료되는 어업인은 2025년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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